부당 해고였다면서 3년6개월이 지나서 la small claims court 로 고소를 해왔네요. 2012년 1월달에 회사 운영경영상의 문제로 3개월정도 유예기간을 주니 다른계획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자기 스스로 출퇴근상의 문제로 자기가 직접 회사를 설립 해보겠다며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하는 도중 계획되로 되지않아 2013년초에 다른 회사에 취직 했습니다. 아직도 그회사를 다니고 있는중이고요. 2012 1월 달에 저희 회사를 퇴사한후 edd 를 통해 실업수당도 받았고요..
저희는 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 인데 저 개인에게 10000불로 고소했습니다. 또 3년6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 고소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2015 10:51:06 AM
안녕하세요
Wrongful Termination in violation of public policy 의 경우, 공소시효는 해임되고 나서 2년으로 사료됩니다. 해임후 3년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였다면, 해당 케이스는 Merit 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