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5 10:44:04 AM 안녕하세요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 하지를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어도,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또는 쉬는 시간을 지급받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도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되므로,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