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운영권 과 100%주식 양도경우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le**** 공감0
조회1,834 작성일7/30/2015 12:40:20 AM
100%주식 소유주가 운영권과 주식을 양도(매도)를 한후 종업원과 commercial liability와 세금에 대한 책임이 양도한 날자 이후에도 있는지요? 100%주식 소유주가 주식 매도때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5 10:39:10 AM
안녕하세요

100% 주식 소요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특정한 종목의 라이센스나 퍼밋이 해당되지 않는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양도한 이후의 Liability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관련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Buyer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