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금을 보고한적이 없어요. 저희아버지는 불체자 이시고, 아버지 개인 회사를 만드신후 다른회사에로 부터 일을 받으시고 1099로 세금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세금 환급은 전혀없으시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 밑으로 직원으로 넣으신후 저도 세금보고를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제가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아버지와 달리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어떤혜택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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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0/2015 9:29:20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셨다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으며 세금보고가 가능하십니다. 세금보고를 하신후, 환급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