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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는 직원을 ?

지역California 아이디t**man**** 공감0
조회4,172 작성일7/25/2015 11:11:34 AM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는 직원을 해고 시켜도 될까요 ?
본인은 처방을 받아서 피우는 것이라서 문제가 않된다고 하는데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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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9:47:17 AM
안녕하세요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는것을 금지시킬수는 없지만, 일하는 장소에서 해당 마리화나를 피는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허락을 하셔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고를 시키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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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5 1:18:30 PM
치료를 위한 처방약을 먹는다고 해고 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답변일 7/27/2015 9:17:56 AM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죠?.....
답변일 7/27/2015 1:06:06 PM
미국내 거의 많은 주 들은 at owner's will employment 입니다. 즉 아무 이유가 없이도 해고 할수 있읍니다. 단, 이유를 말할때 일을 잘못해서 내보낸다고 하면 됩니다. 성별이나 인종, 신체,나이 등의 이유를 대면 법에 걸리지만 그건 마음속으로 생각 하시고 겉으로는 내가 보기에 당신 일을 못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그만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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