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몸싸움은 길에서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종업원의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손님이 맨처음 인종차별적인 말과 욕을 직원에게 했을 때 손님을 상대로 경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왜 그런 말을 손님이 하게 됐는지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소송을 하는 것은 business liability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3.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는 직원과 손님 사이의 문제이고, 일단 직원에게 손님에게 육체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문서로 경고를 주십시오.
4. 고용주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둘이 싸워서 직원이 다쳤다면 직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으니 그럴 경우 직원을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5.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몸싸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 결과를 문서로 남긴 다음에 종업원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에 해고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