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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손님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gini**** 공감0
조회6,419 작성일7/25/2015 7:22:08 AM
어제 가게에 미국손님이 직원에게 인종차별적인 말과 욕을 했어요.손님이 차를 차도로 빼면서 직원에게 또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고 직원이 도로로 나가서 싸우다가 그게 몸싸움이 됐습니다. 둘이 서로 때리고 했습니다.
1. 미국분이 직원이라고 저희한테 수를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몸싸움은 길에서 했는데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2. 이럴경우 직원은 어떡해하나요. 저희가 해고해도 노동법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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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25/2015 3:42:13 PM
1. 직원은 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몸싸움은 길에서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종업원의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손님이 맨처음 인종차별적인 말과 욕을 직원에게 했을 때 손님을 상대로 경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왜 그런 말을 손님이 하게 됐는지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소송을 하는 것은 business liability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3.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는 직원과 손님 사이의 문제이고, 일단 직원에게 손님에게 육체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문서로 경고를 주십시오.

4. 고용주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둘이 싸워서 직원이 다쳤다면 직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으니 그럴 경우 직원을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5.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몸싸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 결과를 문서로 남긴 다음에 종업원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에 해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5 10:04:10 AM
Wittness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리한건 다 시치미 떼고 못된 손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세요. 먼저 선수쳐서 그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됩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기죽어서 위축되지 말고 더 큰소리 치세요. 내가 피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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