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폐점으로 인한 직원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3,154 작성일7/23/2015 3:58:16 PM
안녕하세요,


매장 운영시 직원을 비자 신청해주었는데
현재 비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점을 한후 비자를 계속 써포팅 해줄 의무가 있나요 ?
아니면 그냥 해고 하면 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5 12:52:11 AM
안녕하세요

비자를 신청하셨어도, 회사의 재정적 상황으로 폐점을 하였다면, 계속 비자 스폰서를 유지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시 별도의 고용계약서 작성이 없으셨다면, Notice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