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한분께서 가령 다른일로 인해 법원소송으로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라면 또한 나중에 Judgement를 받아 그집에 Lien이 걸린다면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귀하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하시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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