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택사스주의 전문인과 꼭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통과된 SB 458조항에 근거해서 2차이상의 부채에 대한 숏세일시 추가 추심이 금지 되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숏세일시 탕감된 부채로 인한 capital gain에 대한 택스또한 금년말까지 숏세일이 완료가 될경우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택사스주의 경우 2차이상의 모기지 부채에 대한 탕감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택사스를 포함한 30여개 주에서는 여전히 미납부된 모기지에 대해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하시면 숏세일을 시작 하시기 전에 숏세일을 진행 하면서 협상에 추후 이 DEFICIENCY JUDGMENT를 면제 받는조항을 포함 시킬시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short sale 진행 할때 2차분 융자 (line of credit 포함) 는 보통 2차융자 은행과 협상을 통해 조정 합니다. 즉 현재 2차분 융자 $50,000 이 남아있고 협상으로 $10,000 합의을 했다면 추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차액의 Capital gain taxs 는 준비 하셔야 하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2차분 합의금액도 buyer 와 양쪽 에이젼트가 서로 share해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결해서 저는 지불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short sale집가격이 싸기 때문이지요.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