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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과 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1,876 작성일4/13/2012 10:18:08 PM
안녕하세요

집을 하나 구매 하려합니다. short sale로 나온 집인데
은행에서 short sale 가격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문제는 HOA입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처음에는 HOA가 6000 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3,000불을 내고 각 agents 들이 3,000불을 내서
HOA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HOA가 10,000불이라며 우리보며 4,000불을 더 내라고 합니다.

무슨 HOA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또 그에 관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아서 확인도 못하고.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escrow 가 open 하기 전까지 밀린 HOA 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원래 리스팅 에이전트가 buyer agent 한테조차도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질문 2) 우리가 7,000불을 내면 이를 내년에 세금보고 할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것인지?

실제 HOA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체 왠지 리스팅 에이전트에 의해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긴 장문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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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11:46:56 AM
1) 만일 HOA가 최소 6개월이상 연체가 된경우 대부분의 HOA에서는 이를 일종의 담보권으로 주택에 lien을 설정 합니다. 이관계는 preliminary title report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리포트는 에스크로 초기 7-10일이내로 확인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타이틀 리포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리스팅 에이전트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비용처리는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가능 하려면 이상황이 HUD 1 settlement 즉 closing statement에 일단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실은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외에 이사비용을 셀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주택의 상태가 아주 좋고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면 구입을 고려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능하면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 확실하게 셀러나 테넌트가 현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것을 조건에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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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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