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용처리는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가능 하려면 이상황이 HUD 1 settlement 즉 closing statement에 일단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실은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외에 이사비용을 셀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주택의 상태가 아주 좋고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면 구입을 고려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능하면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 확실하게 셀러나 테넌트가 현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것을 조건에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