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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이 경매된후에도 밀린 HOA갚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r**** 공감0
조회5,915 작성일4/10/2012 6:26:07 PM
집이 차압되었고 경매로 팔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동안 밀린 HOA는 차압됐으니 안내도 된다고 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court에서 밀린HOA를 지불하라고 날라왔어요.변호사가 집조정해준다고 해서 (파산부터 하라고해서) 조정비용과 파산비용,HOA협상비용까지 지불했는데 끝내 집은 차압당하고 크레딧망가지고 또 이런 어이없는 일까지 당했습니다.집이 이미 경매로 팔려 새주인이 생겼는데(예전의 밀린 HOA는 경매로 해결이 안되나요?) 그건 별개인가요? HOA와 협상해야하나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주실 의견 기다립니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갚으라합니다.참고로 파산을 집차압 일년전에 했기 때문에(변호사 의견으로) 파산후 일년간의 밀린 비용입니다.조정비용은 차압되기전에 자기들이 받은 돈이라 다시 내면 자기들이 HOA 에 연락해 협상해보겠다는데 별 효력이 없으니 갚으라하네요. 너무 열받치고 분하기까지 합니다.예전의 은행과의 조정도 거의 제가 직접 은행담당자와 일처리를 했고 은행측에서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와 일처리를 한다해서 맞겼더니 은행측에서 요구한 서류를 안보내 조정이 무산되버려서 집이 차압에 이르게 됐어요.트러스티세일로 새집주인이 생겼는데도 HOA가 돈을 내라고 하는데 HOA에 연락을 취해야하나요 아님 Court의 처리만 기다려야 한나요.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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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7:50:08 PM
차압을 당할경우엔 관리비 밀린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밀린 재산세등등을 Foreclosure 를 Call한 은행이 그집에 걸려있던 모든 Lien 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Clean Title를 제 3자한태(새주인) 넘겨줍니다. 모든빚이 다 청산되지 않고서는 Clean Title를 제3자한태 넘겨줄 수 없습니다. (FIRST DEED OF TRUST/1차은행이 FORECLOSURE를 File했다면 2차, 3차를 비롯한 모든 JUNIOR LIEN들은 모두 WIPE OUT 됩니다)

파산을 신청할때 명목에 HOA 밀린금액도 포함했는지 담당변호사한태 연락을 취해보십시요. 포함하지 않았다면 HOA는 법원을 통해 지불 명령을 내릴 수 도 있고, 지불을 거부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크레딧상에 Judgement Lien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할떈 귀하가 갖고 있던 모든 빚들을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자세한건 담당변호사님이 잘 아실겁니다.

귀하께서는 반듯히 담당변호사한태 즉시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7:37:01 PM
일단 주택이 차압이 되었다면 주택에 밀려있는 재산세와 HOA 비용등은 은행에 의해서 정산이 됩니다. 만일 trustee sale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새주인이 이를 정리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파산을 하셨다면 이 파산내용에 HOA 비용의 정산이 처리가 되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일단 파산을 담당한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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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2 2:45:10 PM
결국은 변호살 시켜서 했는데 ,일이 저 모양인데 , 윗분 들도 자꾸 변호사 물어 보라카니 ..답답하심 ,,어차피 파산에 ,경매에 크레딧이 물엿이 되었을 터인데 .. hoa 밀린거 해바야 열마 안될 터인데 . 무는 신경을 쓰심 ? 걍 누운거 ,주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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