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가을학기부터 UC계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out of state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부모와 온 가족이 캘리포니아 주로 2011년 7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in state가 된 것이지요.
질문1. 2012년 가을학기부터 로 학비가 줄어들 수 있는지요? 질문2. in state가 되었으니 Cal Grant 신청자격이 주어진 것 아닌가요?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해야만 Cal Grant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UC계열에 진학하고, 가족전체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 대학재학중에도 Cal Grant 신청자격을 갖게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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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8/2012 3:43:38 PM
좋은 질문입니다. CA 고등학교 졸업자가 CAL Grant 자격조건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학기중 가족이 모두 이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래의 site에 가셔서 직접 문의하시고 답을 얻으시면 이 게시판에 알려주셔서 모든 분들이 확실히 알도록 해 주세요. https://mygrantinfo.csac.ca.gov/Admin/Admin_CreateEmail.asp
부모께서 작년 7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2011 신용 카드 사용 내역, 2011 은행 구좌 내역, w-2, 1099 form 등. 학비 목적의 거주자 분류를 보면 피부양자 학생일 경우, 학비가 적용되는 해당 학기 수업 개시일 직전 1년 이상 부모 및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것이 증명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UC 계열은 개학일이 8월~9월로 알고 있으므로, 2012년도 가을 학기 기준으로는 부모께서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것이 됩니다. 지금은 학생이 비거주자신분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금년 5월~신학기 개시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 변경 요청하는 기간 내 절차를 마치세요. 그러면 더 이상 2만 3천불에 달하는 OUT OF STATE FEE 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문의하신 CAL GRANT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http://www.csac.ca.gov/doc.asp?id=904 ) 에서는 수혜 자격을 단순한 California Resident 라고만 되어 있어, Calgrants. org 에서 언급한 고등학교 졸업 시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는 조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Be a California resident when you graduated from high school) 따라서, 학교 담당 부서에 어느 해석이 맞는지 직접 찾아 가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캘 그랜트는 신청을 위해서는 3/2일까지 fafsa file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GPA Verification 을 받아 보내야 하는데, 동 전자 양식을 보면, 고등학교가 Western 지역 교육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Western 지역 교육 협회를 들어가 보면, 타 주 고등학교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캘 그랜트에서 이야기하는 거주자는 학비 목적으로 분류하는 거주자 요건과는 틀립니다. 캘 그랜트에서는 거주자라 함은 캘 그랜트 신청 마감일 3월 2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사람을 언급하므로, David 씨는 3월 2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캘리포니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수혜 자격이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금년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사이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학생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캘리포니아 거주자 분류 여부에 따라 캘 그랜트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 역시 유추 해석해 보면, 캘 그랜트에서는 부모와 관계 없이 학생 자신의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는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캘 그랜트는 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고, 그 때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살고 있었어야 수혜 가능한 걸로 유추되나, 동 공식 싸이트들에서도 약간의 불일치가 있고, 이런 불일치가 실수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대학 학교 관련 부서에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y**ban**** 님 답변
답변일2/7/2012 9:45:00 AM
노준건님 좋은 안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Dailywine(junilkim)님 이글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junilkim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처음 만나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문외한인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증명서류들을 준비해서.... 다니는 학교 버클리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느 기관에다가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마도 재학중인 학교(UC Berkeley)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Junil Kim님 이것마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도시길 바랍니다.
j**ilki**** 님 답변
답변일2/14/2012 6:53:51 PM
자녀가 버클리에 다니면, 자녀에게 Bear Facts 사이트에 접속해서 SLR (Statement of Legal Residence) 로 들어가 보라고 하시고, 아래 두 개 사이트에 자세한 방법을 참조하라고 하십시오. 금번 가을 학기를 위한 거주자 신분 변경 요청은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은 5월부터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학기 가을 개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필요한 자료는 학교 웹 상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되면 자세한 지침이 학교에서 소개됩니다. 말씀드렸 듯이 가족이 작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가장 확실한 것이 아빠의 ca 면허증 취득일, ca로 차량 등록 변경일, 크레딧 카트 사용 내용 상 ca 사용 내역이 있으면 좋고, 또한 ca의 전기, 전화, 수도, 가스의 서비스 개시일 증명 등으로 일자까지 증명되며, 그 외에 작년 ca에 소독이 발생된, w-2, 소득 신고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두셨다가, 5월에 SLR 을 거주자 신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똑 같은 절차를 할 입장입니다. 저의 BLOG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http://blog.koreadaily.com/junilkim 거주자로 분류되도 캘 그랜트는 못 받으시겠으나, 성적 장학금 UNIVERSITY SCHOLARSHIP 이 있는데, 이것은 GPA가 3.5가 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UNIVERSITY GRANT 로 충당해 준다고 하나, 아무래도 보장 정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버클리는 NEEDS 가 있는 학생에게는 캘그랜트는 하나의 그랜트 옵션으로 취급하는 정도이므로, NEEDS가 있는한 다른 GRANT로 지원해 줄 걸로 생각되오니 너무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