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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ale of Joint Tenancy House

지역California 아이디k**esthe**** 공감0
조회1,067 작성일11/16/2017 12:20:56 PM
안녕 하세요.

조카와 제가 Joint Tenancy로 구입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익금이 좀 생길것 같습니다.

조카는 이 집에 살지 않았고 저 혼자 2년 이상 이집에 거주 하였고
모기지와 Property Tax 도 모두 제가 냈습니다.

이경우, 집을 팔아 싱긴 이익금에 대한 세금 보고는 조카와 제가 50% 씩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100% 를 보고 해도 괞찬 은가요?

가능 하면 저 혼자 이익금 100%를 세금보고 하고 싶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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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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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7 2:05:56 PM
안녕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집을 매매 하실떄, 조카의 싸인과 공증이 있어야만이 집을 매매 하실수 있고,
조카의 서면 동의 하에 매매금의 모든 돈을 본인이 받으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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