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J1 비자로 인턴을 하구
CPA 분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
CPA분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하고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Resident로 보고 하셔서 많은 돈이 return 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J1 은 Non Resident 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변경 요청을 드렸더니
아무 문제 없다며 괜찮다고만 말씀하시네요.
끝까지 우겨서 바꾸어달라고 했더니 보고 한 돈으로 return 금액이 나오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서 바꾸라고 합니다.
향후 다시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게 처리하게 떠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걱정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름...)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F/M/J/Q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5년차까지 J/Q신분의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비거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미국에 단 하루만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 전체를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