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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출산하는 과정에서 보험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m5**** 공감0
조회2,802 작성일2/2/2020 4:05:13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병원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제가 출산 전2일안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패널티로 50%의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메일을 받자마자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에서 제 케이스를 리뷰하였고, 병원비 부담은 그대로 청구될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보험 조항을 찾아보니 작년까지는 50%프로 패널티가 있고 올해부터는 200불 패널티로 바뀐상황이라 더 답답하네요..

전화를 안줬다고 50%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학생이라 50%프로는 너무 큰돈이기도 하고요

보험사에서는 grievance를 할생각이면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국에 온지 얼마안되서 해결책을 못찾겠습니다.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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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이후에라도 연락을해야되는거로 되어 있었으나 제가 무지해서 연락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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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020 4:44:21 PM
뭔가 잘못 아신 것 아닌가요?
대략은 알 수 있겠지만 출산을 언제 할 줄 알고 출산 전 2일 안에 보험사에 연락합니까?
정확히 어떤 규정인지 모르지만
50% 페널티란 소리는 병원에 청구금액에 50%밖에 지급 안 한다는 소리니
병원과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이시라 인컴이 없으시면 그쪽 Social Service에서 뭐 받으실 수도 있고
병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네고 해 볼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2/2/2020 9:17:47 PM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 협약이 없는 비 참여, 의사나 병원 (non-participating or non-contracted provider) 에서 임신 및 산부인과 치료 ( prenatal and initial postnatal Pregnancy and maternity care) 를 받은 경우,
‘페널티’가 아니고 건강보험 혜택 범위 와 지불 약정 (Summary of Benefits) 의하여 50% 는 환자의copay 입니다.
(Emergency services and urgent care, obstetrical delivery출산등 응급 서비스등은 제외 : $ 0, or . . .)

비 참여Medical Services 등이 Prior Authorization 이 요구되는 경우, 미리 1-2 일 전 이라도 Preauthorization 승인을 받은 의료서비스는 participating provider 사용과 같은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Bill & Explanation Of Benefits 그리고 Summary of Benefits를 검토하시고 . . . File An Appeal With Your Insurance Company. . . 깎아 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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