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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재융자하면 property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yan**** 공감0
조회5,050 작성일12/3/2010 11:23:53 AM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기지 재융자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가에 따라 세금이 재 조정 되는지요?

융자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 분은 감정가에 따라 재 융자후에 세금이 변동된다는 주장하시는 분과
다른 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것이 정확한가요?

재 융자한 후 한 참이 지나면 세금이 최근의 감정가에 따라 재 조정되나요?
저의 경우, 집을 구입했을 때보다 현재의 집 값이 더 높은데 세금이 재 조정된다면 모기지 이자가 떨어졌어도 페이먼트에는 별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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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양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39:16 PM
우선 County Tax Assessor(TA)는 재산세를 감정가나 주택의 현재시세에 의존해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County TA가 재산세를 재산정하는 경우는 (집을 산 경우든, 재융자한경우든) 타이틀이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집을 사면 보통 카운티 TA 사무실에서 새로 산 것인지..얼마에 샀는지 등등이 포함된 질문지가 날아옵니다. 이것이 재산세 산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재융자의 경우 타이틀을 변겅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TA의 재산세 재산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이 아닌 사람들끼리 타이틀을 변경해서 재융자를 할 경우에는 재상세 재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타이틀의 변경없이 재산세 재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집을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역시 질문지 날아와서 얼마나 늘렸는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집 가치를 측정하여 재산세를 정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타이틀 변경이나 증축이 없는 경우에는 년 2%이상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타이틀변경이 없으시다면 아무걱정 없이 재융자 하셔서 낮은 페이먼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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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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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759-259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7:09:52 PM
일단 주택을 재융자 시에는 재산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바뀌었을때 즉 change of ownership이 되었을때 주로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매매가 되었을때에는 proposition 13에 의해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단순히 소유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융자 시에는 재산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세에 관련되어서 알아 두셔야 할사항은 만일 재산세가 필요이상으로 높다고 판단 되신다면 proposition 8에 의거해서 매년초의 주변에 낮게 매매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통 4월말까지 재산세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심의후 재산세가 낮추어 질수 있는 사항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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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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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0 5:25:39 PM
감정가와 property tax는 상관없습니다.
카운티에서 세금을 산정할 때 쓰는 액수와 감정가가 많이 다르면 집 주인이 카운티에
조정신청을 해서 accept 되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감정한 결과를 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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