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9:20:07 PM 차량등록증과 티켓을 가지고 California Highway Patrol 오피스에 가시면 확인을 해 줍니다.확인해 준 종이와 25불 체크를 법원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출두일 전에 법원에 벌금 내는 창구에 가셔서 확인받은 종이와 25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