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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5년간 주차장에 주차해논 자동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공감0
조회3,632 작성일3/23/2016 10:44:49 PM

아파트 주차장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는
테난트 자동차가 있습니다.스티커도 2011년까지
유효한 스티커가 붙어 있구요..미관상으로 보기
힘들어 수 십차례 테난트에게 연락했지만
꿈쩍을 않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할 수없는지요. 아니면 DMV에 연락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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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4:38:34 AM
1. 렌트비를 잘 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 DMV에 연락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 힘드시면. 그 테넌트에게 너무 외관상 보기 힘들어서 그러니 세차를 해 드려도 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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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6 1:09:11 AM

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테넌트의 자동차라면, 5년이든 몇년이든 세워 놓을 수 있지요.
또한, DMV는 자동차등록을 하는 곳이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사적인 공간에 두고 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일 3/24/2016 6:10:33 AM
아마 그 테난트는 헌 차를 치우는 수고를 못하는 지도 모르지요. 폐차장에 연락해서 차를 치우고 돈도 받게 해 준다고 해 보세요.
답변일 3/24/2016 1:11:55 PM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 하시요? 그사람한테 다음년도에 렌트비를 더 올리던지 다른 트집을 잡아서 리스 를 더이상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말않듣는 그사람과 꼴보기 싫은 그차도 더이상 않봐도 될거 아니우?
답변일 3/24/2016 3:58:08 PM
"5년이든 몇년이든"이라고 말을 하나보지
답변일 3/24/2016 5:45:01 PM
테넌트 이사 시키는 방법 찾는게 빠를듯
답변일 3/24/2016 5:46:08 PM
테넌트 이사 시키는 방법 찾는게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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