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는 테난트 자동차가 있습니다.스티커도 2011년까지 유효한 스티커가 붙어 있구요..미관상으로 보기 힘들어 수 십차례 테난트에게 연락했지만 꿈쩍을 않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할 수없는지요. 아니면 DMV에 연락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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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4/2016 4:38:34 AM
1. 렌트비를 잘 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 DMV에 연락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 힘드시면. 그 테넌트에게 너무 외관상 보기 힘들어서 그러니 세차를 해 드려도 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