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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무면허자에게 중고 자동차 판매가 가능한지?.....

지역Kentucky 아이디j**gkku**** 공감0
조회4,884 작성일5/13/2012 4:27:17 PM
안녕하세요!!

학업을 마치고 차를 팔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한국인 친구에게 차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직 미국면허가 없으며, 다음주에 한국을 나갔다가 8월에 들어

온다고 합니다. 저 또한 다음주에 귀국을 하구요..

무면허자에게도 차를 팔수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지요?

그 친구는 차를 받고 8월달에 차를 등록과 보험을해도 되는지요? 아님 등록과 보험을 8월에 해야 하는지요?

차의 가격이 1만5천불 정도 되는데... 양도 형식으로 텍스를 줄일수는 있는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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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5/13/2012 6:14:04 PM
미국면허가 없어도 차량매매 가능합니다.
여권만으로도 차량 등록 가능합니다. Bill of Sale 작성하고, 타이틀 사인해서 주고, 돈 받으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 하시고 2008년 이전 차량은 셀러가 스모그첵 해 주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Bill of Sale 작성하고 돈받고 타이틀을 넘겨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차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buyer 가 지게 됩니다.
차량등록과 보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량등록하고 운행을 안 한 상태에서 8월에 미국 오셔서 미국면허 취득후 보험들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국제면허증으로도 가능하지만 미국면허증을 가져야 보험료가 쌉니다.
택스는 내셔야 합니다. 차값의 80% 정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2:36:01 PM
1. 무면허자에게도 차를 팔 수 있습니다.
2.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3.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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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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