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4/2012 3:07:42 PM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체류 신분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DMV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5/4/2012 3:50:49 PM 쇼셜 카드는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신분확인용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도 집에서 안가져 왔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dmv에서 불체라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면허의 기간이 3년 남아 있으니 신분이 안된다 해도 임시 면허증을 받을수는 있는데 잔여 기간 동안의 프라스틱 면허증은 장담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dmv 가셔서 면허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무면허로 다닐수는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