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민국에 답변을 하지않아 고의로 불체가 되면 이번 사면 법안에 해당이 될지... 참 애매하네요... 현재 법대로만 적용해주면 해당이 될텐데요... 이번 이민개혁안에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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