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B-2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하나 B-2비자로 입국시 B-2신분을 가지게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변경하신 신분을 유지하실려면 변경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지 오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비자는 필요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