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보면 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는 워킹 퍼밋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EIN 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EIN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위킹퍼밋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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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