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예정)자 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급식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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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