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간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됩니다.
2. 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보고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