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로 미국 재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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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