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신분변경 승인서 하단에보면 새로운 I-94가 있습니다.
2.미국내 신분변경 승인서와 유효한 여권,I-20를 가지고 멕시코나 캐나다를 30일이내 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재입이 보장되는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3.학생신분변경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후에 다닐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되어도 대학을 다니지 못할뿐 21세까지 F-2신분으로 체류는 가능 합니다.
4.한학원에서 몇년동안만 다녀야 한다는 이민국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ESL등으로 2년이상 학업을할경우 영주권 인터뷰시 불법취업등을 의심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시는게 좋고 만약을 대비해서 학생신분 동안 생활비 송금내역이나 성적증명서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