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시민권자 부모,배우자,21세미만 자녀의경우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 부모,배우자,21세미만자녀 이외는 불법체류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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