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라면, 직원으로 고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