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를 신청하셨다면, 일반적으로 OPT 가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 를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않는경우,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실수 있으며, 여기서 취업은 Pay와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