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카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카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의과 대학원 4년을 끝마치고, 미국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할 미국 의대 중 급여 문제(트럼프가 연봉을 1십만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로 H1 visa를 받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OPT visa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의대 대학원 재학중 여름방학 때 research를 하면서 OPT visa를 4개월 사용하여서 인턴(레지던트) full period인 one year를 커버할 수 없어서, 현재 조건으로는 OPT visa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J visa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는 향후 카나다에서 2년 거주 조건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1. OPT visa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턴(레지던트)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OPT를 연장하여, 제가 갈 미국의 인턴(레지던트) 병원에 1년 이상짜리 OPT visa를 제시할 방법이 없을까요? 2. 미국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 TN visa를 받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드림 1-416-31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