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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Grace Period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inakim9**** 공감0
조회2,311 작성일5/1/2017 12:08:53 AM
안녕하세요?

다음주중에 OPT가 끝나는데 아직 취업비자 추첨결과를 받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측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아직 SEVIS가 업데이트가 안되서 opt를 연장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취업비자를 지원했음에도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 60일 안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신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졸업과 OPT시작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월 초: 졸업
2016년 5월 3일: OPT시작
2016년 5월 3일: start of employment
2017년 4월 3일: H1b 지원 (로터리 당첨결과 받지 못함)
2017년 5월 2일: OPT 끝

계속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일했고 90일 unemployment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H1b지원에 대한 로터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해서 당첨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OPT가 끝나고 주어지는 60일 grace period가 주어지는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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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7 9:54:19 AM
안녕하세요

H1b 신청을 하셨어도, OPT 가 끝나고 받으시는 60일 Grace Period 는 적용이 되며, 만약 해당 기간동안 H1b 신청이 승인이 되신다면, Cap Gap Exemption 이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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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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