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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장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itas01**** 공감0
조회1,714 작성일4/30/2017 12:30: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F-1 비자로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I-20에 대학원 과정이 5월 10일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Grace Period인 6월 2일에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6월 7일 경에 알라스카 크루즈를 타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크루즈 탑승전 미국 입국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Grace period 기간 중에 미국을 떠나면 F-1 status를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크루즈 탑승 전에 하는 미국 입국 심사에서는
ESTA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F-1 status를 잃고 얼마 있지 않아
ESTA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물론 재입국 목적은 관광입니다.
크루즈 끝나고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와
다시 여행후 짐을 챙겨
7월 7일 경에 귀국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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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7 9:48:43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신 기간이 길지 않고, 미국 재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하실때, 해외 출국 비행기 티켓 날짜를 제공하며, 단기간 방문이라는 확신을 주실수 있다면, 입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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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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