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L-1 status의 연장신청이 (비자 갱신이 아니라 신분연장 입니다. 비자는 한국에 나와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 연장이 불가합니다.)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I-797상의 authorized period of employment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L-1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연장 결정에 대해 appeal한 상황이기 때문에 appeal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한국 방문을 위해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L-1신분연장이 거절된 사람은 L-1으로 재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서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방문이 꼭 필요한 하다면 appeal을 통해 L-1 petition을 승인을 받거나 기존의 appeal을 withdraw하고 새롭게 L-1 petition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L-1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에 재입국하는 시점에서 L-1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1비자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L-1 petition이 거절되어 appeal을 하신다면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기한 이슈에 대해 당연히 직접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선임하신 이민변호사가 appeal이외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다른 전문가에게라도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