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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어필 심사중 한국방문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9**** 공감0
조회2,398 작성일4/27/2017 6:24:43 PM
어필신청해서 발생할 상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상황이고 빨리 결정해야 해서 급한 마음에 질문 또 올립니다.

L-1비자 갱신 어필 신청기간 중에 회사일로 한국을 일주일가량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LA공항 내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미리 입국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조언도 봤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어떤 허가서 같은 걸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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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28/2017 12:38:56 A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L-1 status의 연장신청이 (비자 갱신이 아니라 신분연장 입니다. 비자는 한국에 나와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 연장이 불가합니다.)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I-797상의 authorized period of employment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L-1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연장 결정에 대해 appeal한 상황이기 때문에 appeal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한국 방문을 위해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L-1신분연장이 거절된 사람은 L-1으로 재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서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방문이 꼭 필요한 하다면 appeal을 통해 L-1 petition을 승인을 받거나 기존의 appeal을 withdraw하고 새롭게 L-1 petition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L-1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에 재입국하는 시점에서 L-1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1비자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L-1 petition이 거절되어 appeal을 하신다면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기한 이슈에 대해 당연히 직접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선임하신 이민변호사가 appeal이외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다른 전문가에게라도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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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7 12:56:21 PM
안녕하세요

L1 비자 갱신이 거절이 되셔서 현재 Appeal 상태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해외 출국후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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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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