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L-1 갱신 deny되어 appeaL 기간 중 자녀 공립학교재학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9**** 공감0
조회2,648 작성일4/27/2017 1:55:50 PM
안녕하세요,
2016년 3월28일 발급받은 L-1,L-2비자로 아이 둘 포함 네명의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비자갱신이 deny되었다는 통지를 2일전 받았습니다.
Appeal을 할 예정인데, 결과통보에 약 6개월-1년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어필까지도 deny될 경우, 2017년 3월 28일부터 어필deny통지날까지 소요되는 약8개월-1년1개월이 모두 불법체류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우려되는 것은
(어필이 deny 될 경우)
어필진행기간동안 공립 elementary와 공립 mid을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
불법체류기록이 남게 되고, 불법체류기간동안 공립학교를 재학했다는 (불법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아이들이 미래에 미국 입국할 일이
생기거나 대학이나 대학원, 출장, 취업,여행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필deny가 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unlawful기간 동안 학교를 다닌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록으로 남게되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요?(재입국금지, 비자거절, esta거절등)
Unlawful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입국금지기간등이 길어지던데, 그것에 관여받지 않고 허용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2달이 더라도)
(아이들에게 미래에 미국재입국시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불체일수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만이라도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어필과정이 남지 않았다면 가족모두 당장 정리하고 돌아가겠지만, 어필을 해서 애매한 자격으로 기약없는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입장이라 고민이 됩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27/2017 7:44:32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L-1 extention의 denial을 AAO로 appeal했을 때 최종 거절이 된다면 appeal의 심사기간동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1년미만은 3년 입국금지이며 1년 이상은 10년 입국금지 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발생한 불법체류기록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아이들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지는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elementary와 middle school에 다니고 있다면 아직 만 18세 미만인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불법체류가 1년 이상 발생하더라도 이민법규정 상 자동 입국금지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appeal이 최종 거절되어 불법체류가 6개월 혹은 1년 이상 발생하더라도 부모님들에게만 불법체류에 의한 입국금지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7 3:04:08 PM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불체기록이 크게 문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