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L-1 extention의 denial을 AAO로 appeal했을 때 최종 거절이 된다면 appeal의 심사기간동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1년미만은 3년 입국금지이며 1년 이상은 10년 입국금지 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발생한 불법체류기록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아이들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지는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elementary와 middle school에 다니고 있다면 아직 만 18세 미만인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불법체류가 1년 이상 발생하더라도 이민법규정 상 자동 입국금지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appeal이 최종 거절되어 불법체류가 6개월 혹은 1년 이상 발생하더라도 부모님들에게만 불법체류에 의한 입국금지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