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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잔고증명 계좌 전부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45**** 공감0
조회4,047 작성일3/8/2021 9:18:54 PM

안녕하세요..


가족통장에 금액이 충분하게 들어있고, 제 개인통장은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서 와이프에게 공개를 안하고 싶은데,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가족통장 말고 개인통장 statement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ㅠㅠㅠ 


세무신고의 문제라면 해당계좌를 차후 제 변호사를 통해 추가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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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8/2021 10:02: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초청인(Petitioner)의 연소득이 부족한 경우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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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9/2021 9:13:01 AM

소득이 재정보증 하시기에 충분하시거나, 일부의 자산만으로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나머지 자산은 적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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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1 9:34:4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모두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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