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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232**** 공감0
조회3,143 작성일3/7/2021 1:52:48 P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I-130과 I-485가 접수되어있는지 3개월된 상태입니다. B-2 visa로 들어와서 불체가 되었고 그로인해 removal order를 받았고 현재 이에대해 BIA에 항소중이며, 동시에 motion to remand 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인터폴 warrant 리스트에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conviction이 아닌 allegation 이고 그외에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과기록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께서는 conviction 도 아니고 미국에서의 범법행위도 전혀없기에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하시긴 하지만 매일이 와이프와 불안함이 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 여쭤보고 싶어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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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7/2021 6:03:3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Removal order를 받아 현재 BIA에 Appeal 중이기 때문에 appeal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appeal중이기는 하지만 Unlawful presence와 removal order가 있기 때문에 다른 conviction이 없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정확히 appeal의 범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I-601A waiver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I-601 waiver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waiver자체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사소해 보이는 사실관계 하나로도 모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의뢰하신 변호사 분 이외에는 누구도 본인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인 모든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온라인 게시판에서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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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21 12:37:49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항소와 Motion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Warrant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단순한 Allegation 만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할수 있으므로,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처리 또한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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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1 8:30:07 AM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단순한 불법체류도 엄연히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슨 사유로 '항소'(appeal)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항소 보다는 오히려 추방재판의 '종결'(termination)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추방재판이 종결되면,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웨이버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의 범죄는 '형법원리'가 아니라 '이민법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혐의 인정(admission)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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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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