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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거절

지역Arizona 아이디s**jin2**** 공감0
조회3,700 작성일3/7/2021 1:25:27 PM

I-485 재정보증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IRS tax return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motion to reopen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oint sponsor의 2020년의 소득은 unemployment포함 40,000입니다. unemployment의 소득도 이민국에서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지도 궁급합니다.

최근 3년치 중 2020년의 소득만 안정적입니다. 처음에 joint sponsor의 서류를 제출할시 single로 household size를 1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최근 IRS tax return 자료를 스폰서에 요청했더니 남편하고 joint tax return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motion to reopen을 요청시 수정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I-864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님 I-864A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님 스폰서의 최근 소득이 guide line에 적합하니 남편의 서류는 필요치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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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1 8:32:43 AM

이민국에서는 '산재'(work-com)와 마찬가지로 unemployment 역시 i-864 작성시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계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unemployment 역시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joint sponsor)의 소득이 이미 (남편포함) 기준금액을 충족하고 있으시다면, 남편은 별도의 864a를 작성하지 않고 가족수로만 포함시켜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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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10:38:50 AM

서률룰 다 가지고 있는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하나 하나 체크해 보세요.

그리 어려운 것 아니지만,  꼭 법규에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 3자 보증인 세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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