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서 E-2 비자 배우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