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기존 2013년에 나왔던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승인이 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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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