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는 당시 월급증명서, W-2, Paystub 등을 IRS 세금보고 요청등으로 발부받으시거나, 당시 Supervisor 에게 연락하셔서 서면으로 당시 본인의 직책, 임금, 고용기간 및 해고사실을 증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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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한국여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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