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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1차 N-648 서류를 거절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sk61**** 공감0
조회2,549 작성일1/5/2017 2:14:39 AM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1차 N-648 서류를 거절 받았습니다. 1월 19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닥터 예약도 오래 걸리고 닥터가 여러 서류 검토후 작성시간도 오래 걸려서 만일 서류 제출을 기한 안에 못하면 시민권이 거절되고 추방 되나요? 서류제출을 연기하는 요청이 가능 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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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5/2017 7:46:26 AM
연기 요청은 가능하지만, 추방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늦을 경우 시민권 신청 서류가 죽게 됩니다. 그 후 준비가 되었을 때 또 새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7 10:00:14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추가서류 요청란에 나와있는 주소와 연락처로 사정을 설명하셔서 연기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1월 19일까지 해당 서류를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제때 서류를 접수하지 못해서 거절이 되셔도, 영주권 신분에는 문제가 없으시며, 새롭게 다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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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7 8:28:37 AM
답변 감사 합니다
연기신청을 1월 19일 당일에 가서 말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 19일 전에 전문가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일 1/5/2017 8:45:21 PM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일 1/20/2017 5:27:42 AM
전문가를 의지해야 할 형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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