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우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자녀분께서 본인의 취업이민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해당 직장에 얼마만큼 다녔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질문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회사가 닫아서, 본인이 일할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 (당시 고용주의 해고 편지, 회사 닫은 신문기록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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