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체류를 하셨던 이후부터 5년을 계산하셔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전에는 재입국 허가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다가, 2014년 8월 15일부터 미국내에 체류하시기 시작하셨다면,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5년되는 날인 2019년 8월 15일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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