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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공감0
조회2,280 작성일12/27/2016 7:05:29 PM
안녕하세요,
미리 친절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모든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1995년생으로 2000년1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해서 2년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다 부모님 사업으로인해 여러번 Re-Entry Permit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
자격인 1년에 연속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8월15일부터 Boston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 하여 계속 재학중이고,
중간 여름방학 ,겨울방학엔 (1개월~3개월), 한국에 다녀 오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가 시민권 서류 신청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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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8:45:10 PM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체류를 하셨던 이후부터 5년을 계산하셔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전에는 재입국 허가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다가, 2014년 8월 15일부터 미국내에 체류하시기 시작하셨다면,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5년되는 날인 2019년 8월 15일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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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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