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을 작성 중입니다. 23~28번의 범죄기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07년경에 삼촌 리커 스토어에 놀러갔다가 잠깐 도와드리는 와중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단속하던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해당 경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았고, 법정 출두 날짜도 받았습니다. 삼촌께서는 벌금하고 ABC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명령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법원에서 Case가 dismiss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영어도 잘 하지 못할 때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오래되어서 당시 티켓도 법원 기록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2/2016 2:22:48 PM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 법원의 Court Clerk's Office 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아이디를 제출하신후, 당시 범죄기록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