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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의 총기 구입/소유와 시민권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7,895 작성일12/20/2016 5:26:52 AM
유익한 정보와 조언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범죄기록이 없는 영주권자로서 여가활동과 home-defense 용도로 pistol 을 구매하려 하는데요, 혹시 영주권자의 총기구입과 소유가 추후에 시민권 신청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FYI - 여기 Texas 에서는 영주권자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기구매와 휴대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혀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알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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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7:38:51 AM
총기 구입 및 소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추후 이민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총기 소지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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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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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10:48:46 AM
안녕하세요

해당 총기소지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었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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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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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6 7:45:30 AM
박창형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합법적으로 매장가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답변일 12/20/2016 3:06:02 PM
택사스 에서 총기구입은 미성년자가아니고 운전면허 만 있으면 구입가능합니다. 그러나 총기를 휴대할려고 하면 총기휴대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면허없이 총기를 휴대 했다가 적발될경우 많이 곤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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