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난해하게 기재되었는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데 기존에 영주권을 받았던 곳이 아니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두어번 이사를 하였는데, 한 번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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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9/2016 6:00:5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분이신경우, 이사를 하시고 10일안에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시간안에 AR-11 (주소이전 신고) 온라인상으로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