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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취득후 첨으로하는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j**ek**** 공감0
조회5,787 작성일12/17/2013 8:54:38 AM
안녕하세요..
올8월 영주권을 받고 9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절차랑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네요. ㅠㅠ

대략적인 절차등 도움 받고 싶어요....

또하나....네일가게에서 풀타임으로(9-7:30 /월-토) 일하는데
제가 12월까지 일하고 한국을 다녀와야해서 일을 그만 두는데 주인이 짧은 시간 (4개월)일했기때문에....
W2form(?)을 떼 줄 수 없다는데...그럼 전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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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7/2013 10:01:01 AM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영주권 취득여부와 그다지 관계 없습니다. 질의하신 분은 아마도 이전 부터 세금보고를 해야 했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되심을 이해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W-2를 발행하는 정식 직원인가 아닌가를 결정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요 네일가게 사장님께서 W-2를 발행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질의 하신분은 지금 9월부터 일하신 기간동안 정식직원으로 세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짐작할수 있겠습니다.
직원으로 보고 해야 하는가 아닌가는 또다른 문제라 질문하신 논점을 흐리는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W-2를 발행해 줄수 없다면, 폼 1099를 요구 하세요. 둘중의 하나는 발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가게에는 있습니다. 질의 하신분은 그 폼을 가지고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1099는 W-2를 받는 것보다 세금신고 할때 불리함을 이해하시고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신분이 왜 직원이 아닌가를 가게에 물어 보실수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거라 생각은 들지 않지만, 혹시 9월부터 일하시면서 세금을 제하고 받으셨는지요? 만약에 하나 그렇다면, 회사는 W-2를 반듯이 발행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일 12/17/2013 10:03:58 AM
이제 세금 전문가들의 답글이 많이 있겠지만 세금 보고를 하는데 수입에서 공제할것을 빼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월급 으로 사는사람을 예로 들어서 공제할 금액이 많은 사람 즉 집의 몰게지 와 재산세 또는 애 부양비 등 내는 사람은 대개 자기가 그것을 상세히 보고해서 공제하는 방법 (itemized deduction) 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아파트에 살고 별로 특별한 공제가 없으면 수입금액과 가족수 에따라 정해진 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하는것이 편하고 세금을 줄이겠지요. 만약 집이 있어 몰게지 내시고 집에 세금 내시고 하면 itemize 하시는데 증거가 필요하니 교회나 자선잔체에 기증한물건이나 현금 같은것은 꼭 증거(수표 또는 영수증) 를 가지고 계셔야 만약 IRS 에서 보자고 하면 제출하시고 기록은 몇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4 개월 일했다고 W-2 를 못 준다는것은 이해가 않되네요. 임금 체크 받을때 세금과 FICA 등 빼고 받으셨어요? 거기서 세금을 빼고 받으셨으면 당당히 요구 하셔야지요. 수입이적어 그세금 낸거 다 돌려 받으실수 있을텐데.
내년 1월 2 일부터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17/2013 2:05:43 PM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 주변의 회계사님께 도움을 받아야겠군요
그리고 일하면서 세금같은건 떼지않고 주었구요
구두로....저는 택스보고해야한다(아이 fafsa문제로) 했구요 그런형편 알고있는 가게주인이 알아서 해주는줄 알았구요(제 무지가 문제군요. ㅠㅠ)
우문현답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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