냈나 안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다른 종업원과 같이 연방세, 주세, 쇼셜시큐리티세, 장애보험료를 꼬박꼬박 지불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9년동안 비지니스를 했으니깐 아마 CPA를 통해서 비지니스 보고를 했을꺼라 보는데
그 당담했던 CPA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리 세금보고를 많이 했던 매 2주에 $900.00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최고 $1,800.00 입니다. 거기에 다시 인컴텍스를 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