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퇴연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금 53세인 직장인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67세에 은퇴하면 2340달러 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인컴이 매년 조금씩 올랐는데 인컴이 매년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제한없이 매년 인컴에 비례해서 오르는지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일을 조금해서(10년이상) 연금 수령액이 현재 확인해보니 약 1000달러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개인재산 보유의 한도가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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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12/7/2013 6:50:51 PM
social security tax는 최고12.4% 즉 고용인이 6.2% 고용주가 6.2% 부담 합니다. 자영업자는 12.4% 입니다. 연금 수령액도 70세까지 오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50%정도 받으나 아내의 SSA수령액이 남편의 50%보다 많으면 큰쪽을 수령 합니다. 아내가 62세에 수령하게되면 35%밖에 않되지만 65세에 신청하면 50% full로 수령 합니다. 재산 한도 없습니다.